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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교습소가 등록말소(폐지)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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