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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및 이월 규정 안내
    1879강남와인스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라 온라인 결제에 따른 해당 강좌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이월 등의 수강 연기 등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강남와인스쿨 대표전화(1577-7479)로 먼저 상담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요청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강 취소 및 환불 등에 대해서는 대표전화(1577-747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2주 소요됩니다.
    수강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시 이용하신 방식(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2. 교육 과정의 일정 진행도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환불 신청 시점과 신청사항 등 여러 요건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제1조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ㆍ반환사유 발생일 : 개강 전 /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 전액
    ㆍ반환사유 발생일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5회차) /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11주분)
    ㆍ반환사유 발생일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8회차) /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8주분)
    ㆍ반환사유 발생일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아니함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ㆍ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반환 금액은 프로모션 제공 시, 프로모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3회차 수업 이후 환불 요청 시,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한 11회차 분 환불 혹은 프로모션 제품 반납 후 수강료 전체 중 11회차 분 환불
    -8회차(수) 요일 수업 경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 제2조 환불 준수 사항
    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 불참 시 이는 수업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2. 온라인/현장 현금결제(계좌이체) 환불의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 제3조 이월 규정

    1. 수강 등록 이후 부득이한 사정 (병가, 이직, 이사 등) 이외의 이월은 불가합니다.
    2. 개인사유에 의한 결석은 이월 또는 수강료 차감이 불가합니다.
    3. 협의된 이월의 경우, 2회차 수업이내에 가능하며 이월 신청시 환불은 불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 취소 전 반드시 대표전화(1577-747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제8조 관련)